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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주식처럼 사고 판다

by 창업자 2024. 1. 3.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공모펀드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상장거래를 추진하고, 판매보수의 외부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소영 부위원장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주요 내용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집니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판매보수 외부화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어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재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 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합니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합니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채널 등 인프라 혁신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는데,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합니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2, 266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02-3145-6717), 한국거래소 증권상품시장부(02-3774-9361), 한국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051-519-1760), 금융투자협회 자산·부동산본부(02-2003-920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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