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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성사될까?.. 야당 설득이 관건

by 창업자 2024. 1. 3.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올해 하반기(7~12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투자자 반발 등을 의식해 국회가 2025년 시행으로 2년을 유예하였으나, 이날 금투세 폐지 추진을 밝힌 것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야당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금융투자소득세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약칭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국내외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의 양도, 편드의 환매·양도·해지·해산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에 관한 이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세율

세율은 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며, 1년에 과세표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금융투자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로 총 27.5%입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25년 1월 1일 00 주식을 100만 원에 사서 같은 해 12월 31일에 120만 원에 팔았다면, 매매차익 20만 원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홍길동의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면 20만 원에 대한 20%인 4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홍길동의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20만 원에 대한 25%의 세율, 즉 5만 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방식

금투세는 배당소득세처럼 원천징수될 예정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홍길동의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이면 금융회사는 홍길동에게 4만 원을 원천징수한 후 2026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3억 원을 초과한 경우, 홍길동은 금융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세액 4만 원에 더하여 1만 원의 세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적격 공모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기본공제해 주고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 원이 공제될 예정입니다.

 

손실 이월 공제

투자손실금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즉 투자자가 손실을 보았을 경우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단 금투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간 경과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2020년 12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당초에는 2년 유예를 거쳐 2023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졌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2년 더 유예하며 지켜보자고 주장하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다 22년 11월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확정했습니다.

 

논란

2023년 정부가 대주주 주식양도세 완화 안을 들고 나오며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기조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으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에 따른 당연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2023년 하반기의 공매도 전면 금지와 더불어 2024년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대통령의 발표로 여야 등 각계에서 논란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관련 상세내용과 추진경과 및 논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논란이 많은 이슈인 만큼 야당 등의 설득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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