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3년 전에 만들고, 한 달에 50만 원씩 납입했는데요. 계속 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까? 비과세 만기를 채운 ISA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한도를 보고 결정하세요
◐ 비과세 한도를 얼마나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 한도가 남았다면 통장을 유지하고
◐ 한도를 채웠다면 해지하고 새로 만드세요.
비과세 한도가 남았다면
ISA 통장은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금이나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주머니 계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계좌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으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ISA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단, 계좌를 만들고 3년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3년 만기, 연이율 3.5%인 일반 적금에 가입해 매달 50만 원을 납입하면? 약 97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약 15만 원을 세금을 내야 하고요.
하지만 ISA 계좌를 만들고 적금에 가입하면 이 15만 원을 내지 않아요. ISA 계좌를 만들고 3년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ISA의 또 다른 특징은 최대 기한이 없다는 건데요. 즉, 원한다면 3년이 지나도 계속 납입할 수 있어요.(연간 2천만 원씩 이월 가능, 최대 1억 원까지)
그러니 큰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유지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대로 비과세 한도를 채웠다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세액공제를 더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 또는 IRP를 이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1년 기준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죠.
- 연금저축만 있다면? 최대 600만 원
- 연금저축과 IRP 모두 있다면? 최대 900만 원
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ISA 계좌를 해지하고 생긴 돈을 넣었을 때예요.
즉, ISA를 해지하고 받은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위 한도와 별개로 납입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추가 혜택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ISA 계좌로 3년간 모은 2,0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으면? 납입한 금액의 10%,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본 한도인 1,800만 원을 다음 해에 적용하거나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죠. 단, 연금저축에 넣었을 때만 가능해요. IRP는 중도에 인출할 수 없는 계좌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고 싶지만, 연금저축에 납입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특히 좋은데요. 만기 된 ISA의 자금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추가로 누리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으니 당장 목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고려해 보세요.
지금까지 만기 된 ISA 해지와 유지 중 어떤 것이 좋을지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