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이 확대돼요
2024년 7월 1일부터 더 많은 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이자 혜택을 받게 돼요. 이 대출은 학자금을 빌린 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는 때부터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에요. 소득에 따라 이자 면제 대상이 아래와 같이 달라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기존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 강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돼요. 쉽게 말해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죠.
기준 중위 소득 이하(1~5구간)
기존엔 면제받지 못했지만, 이젠 졸업 후 2년 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가 면제돼요.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최대 2년까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죠.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572만 9,913원 이하예요)
더 많은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학자금대출 대상도 늘어나요. 등록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두 종류가 있어요.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 지원 구간 중 '1~8구간' → '1~9구간'으로 확대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 부모가 사망, 파산, 개인회생, 실직, 폐업했거나 본인이 파산, 개인회생, 폐업, 청소년쉼터에 3개월 이상 산 경우예요.
학자금 지원구간은 온 가족이 버는 소득과 갖고 있는 자택, 토지, 현금·보험, 자동차 등을 합해 산정한 '월 소득인정액'으로 결정해요. 9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300%인 1,718만 9,739원 이하(4인가구)예요.
상환을 미룰 수 있는 조건도 늘어났어요
기존엔 학자금 대출을 갚던 중 실직·폐업,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의무 상환액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줬어요. 이젠 여기에 재난 피해로 인한 사유도 추가돼요. (단, 7월 1일 이후 재난을 입은 경우만 적용돼요) 또 유예 기간에는 이자도 면제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