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어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