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혼인이나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데요.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공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중복 공제 등 헷갈리는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확대
기존 10년간 5000만 원이었던 증여세 공제는 혼인과 출산 시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가 양가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총 3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 >
구분 | 현행 | 개정안 |
배우자 | 6억 원 | (좌 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 · 출산공제 1억 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좌 동) |
기타친족 | 1천만 원 | (좌 동) |
공제 시기
혼인 시 : 혼인신고 전후 2년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출산 시 : 자녀의 출생일
출산 시에는 자녀의 출생일이 기준이 되는데, 자녀가 태어난 후 2년 내에 증여를 받았을 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받으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점 : 주의사항
혼인·출산 합산 1억 원 공제
혼인과 출산 시에 중복하여 공제는 가능하나 각각 1억 원이 아닌 통합 한도가 1억 원까지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전 혼인, 출산의 경우
2024년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시점이 혼인이나 출산 이후 2년 이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 혼인하지 않은 경우
사망 등 중대한 사유로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약혼자의 사망 등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반환 특례를 적용받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순 혼인하지 않은 경우
혼인 증여공제 요건이 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연 8.03%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는 경우
혼인 무효는 소급하여 혼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라서 이때도 혼인 증여 공제 요건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고 연 8.03%의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담하면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
이혼은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를 받아 공제한 것이므로 반환이나 수정신고 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 확대 기본내용과 합산 1억 공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