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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에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by 창업자 2024. 7. 31.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싶어요

최근에 가깝게 지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파일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을까요?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재산도 달라지니 이렇게 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고 싶습니다.

 

유언장이 갖춰야 할 요건이 있어요

●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수는 있어요.
● 단, 한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해요.

 

종이에 기록해야 해요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어요. 자필로 작성해야 하죠.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녹음(녹화), 자필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예요. 양식에 따라 꼭 갖춰야 할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유언이 본안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작성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 수정되거나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이죠.

 

유언장을 작성하는 다섯 가지 방법

만약 자필증서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해요. 첫째, 날짜와 주소, 이름, 유언 내용을 손으로 쓰세요. 둘째, 서명만 하면 인정받을 수 없어요. 꼭 지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하죠.

 

만약 직접 유언을 작성할 수 없다면? 제3자가 받아 적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를 '구수증서'라고 해요. 이 구수증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이 두 명이상 있어야 하고,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야 하죠.

 

유언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비밀증서'를 써야 하는데요. 증인 두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금 기록하는 내용이 유언임을 알려야 해요. 그리고 유언장을 봉인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죠. 5일 이내에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증서'인데요.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절차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물론 이때도 증인은 두 명 이상 필요해요. 비용도 발생하죠.

 

녹음, 녹화하고 싶다면? 증인은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이나 녹화인데요.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때 꼭 필요한 건 '증인'이에요.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을 기록하는 현장에 증인이 있어야 하죠. 이때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는데요. 배우자나 직계 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이밖에 유언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정확한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꼭 언급해야 한다는 건데요. 중간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끊어도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녹음, 녹화해야 하죠. 만약 중간에 편집된 흔적이나 끊긴 부분이 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핸드폰 유언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