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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정리

by 창업자 2024. 2. 26.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개시한다고 하네요.

 

오늘은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 제공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단,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2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2.23~)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2.26~)을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진단하여 미리 확인 가능

 

지원대상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1차 사업과 달라지는 점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하여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1차 사업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