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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으로 차곡차곡 돈 모으는 팁 3

by 창업자 2024. 5. 13.

월급을 받아 생활비나 필수 지출비용을 빼면 남는다는 생각이 없는데 나만 그런가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이 알아두면 좋을 새어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월급 지키기 플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 모으는 팁

                                                                     요약
◎ 교통요금을 돌려주는 카드 K-패스를 쓰면 청년의 경우 교통비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은 청약할 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해요.

 

월급 지키기 플랜 1 ☞ 교통비 줄이기

매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뚜벅이 직장인이라면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을 이용해 봐요. 바로 전국 어디서나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출한 교통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로요.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에 따라 교통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매번 출발과 도착을 체크해야 해서 불편했어요. 이와 달리 K-패스는 이동 상황을 기록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만큼 매달 자동으로 돈을 돌려받아 편리하죠.

 

▲ 1달에 15번 이상 대출교통을 타면 매달 쓴 교통비에서 적게는 20%, 많게는 53%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특히 ▲ 19~34세 청년이라면 교통비의 30%를 돌려받고요. 단, ▲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 한도는 매달 60회까지라는 점 참고해요.

 

월급 지키기 플랜 2 ☞ 주거비 줄이기

매달 월세를 아끼면서 내 집 마련에 한 발 더 다가가는 방법으로 청약이 있는데요. 그중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 주변 시세보다 더 저렴한 주거비로 국민주택에서 살 수 있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이 있어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이란, 중소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주거 전용면적이 85㎡보다 적은 국민·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10%를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 중소기업에서 일한 전체 기간이 5년이 넘거나 ▲ 중소기업 1곳에서 3년 넘게 일했다면 ▲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신청자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없어야 하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에 한해 같은 모집 기간 동안 여러 곳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먼저 당첨된 곳만 인정돼요. 단, 다자녀, 신혼부부 등 다른 톡공 유형에는 중복 신청할 수 없어요.

 

특공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월급 지키기 플랜 3 ☞ 세금 줄이기

월급 모으기의 핵심은 절세!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를 꼭 챙겨봐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취업한 날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특히 15~34세 청년은 이 혜택으로 최대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세금을 물지 않는 금액의 한도는 연 200만 원이에요

 

30세에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5년 동안 회사를 다닌다면 최대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군대에 다녀왔다면 그 기간만큼 더 연장해서 청년으로 인정받으니 걱정할 것 없어요.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부터 그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써서 회사에 내면 돼요. 또, 이 혜택을 받다가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겼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신청해 계속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차곡차곡 모으는 팁 3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KB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