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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by 창업자 2024. 6. 4.

자영업자라면 꼭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직장인도 해야 하는 사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월급 외에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주택임대소득이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원고료·강의료 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얻는 소득만 의미하지 않아요.
수입을 얻을 때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사업소득이에요.

 

작년에 이직·퇴직했다면

작년에 전 직장에서 현 직장으로 이직했다면? 두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해 이직한 연도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전 직장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받지 못했거나, 이전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노출하기 싫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럴 때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 퇴직하고 연말까지 직장에 다닌 적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인적공제를 잘못했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하면서 실수하는 사례가 많아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실수로 부양가족으로 삼고 인적공제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부당 공제로 적발되면 가산세를 내기도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않았다면 추가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죠.

 

공제받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반영하지 않은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할 수 있어요. 주택자금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AR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단,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지금까지 직장인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