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나 금융권의 각종 지원정책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난해 다른 모든 세금은 줄어든 반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아울러 빚을 성실히 갚는 직장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보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을 주면서 직장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오늘은 근로소득세 인상과 은행권 상생금융에 대한 불만과 해명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란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 발생시점에 원천징수됩니다.
총국세에서 17.2%로 10년 새 최대
기업 실적·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법인세(-23조 2000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000억 원) △부가가치세(-7조 9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반면 근로소득세는 되려 늘어났는데요.
근로소득세 수입은 2022년 대비 3% 늘어난 59조 1,000억 원이었는데요. 총국세가 344조 1,000억 원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7.2%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 이유
정부는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고 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소득세 또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이 늘었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 2,000명에서 1,617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용 근로자 임금은 지난 2022년 월평균 410만 원에서 지난해(1∼10월) 419만 원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불만과 해명
구멍 난 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있는데요.
지난해 총국세는 전년에 비해 약 52조 줄어들었는데요.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니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세를 보충한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를 통해 근로소득세 수입 상승률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민생금융지원(상생금융) 시행
최근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시작으로 ‘2조 1000억 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상생금융)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1인당 평균 73만 원 캐시백 환급
대상으로 확정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당수는 이달 초 1인당 평균 73만 원(전체 환급예상액의 약 91%)의 캐시백을 받았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은행권은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했다고 합니다.
3월 말부터 중소 금융권 참여
3월 말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도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환급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불만에 대한 정치권 대응
각종 지원에서 빗겨나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요.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고금리와 고물가로 취약계층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책으로 이해합니다.
그나마 직장인들은 고정소득이 있으니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정부나 금융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근로소득세 인상, 상생금융으로 인한 직장인들의 쏟아지는 불만에 대한 해명과 정치권에서 대응하는 당근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