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에게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제세비용은 민감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
미리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출처 = 정책브리핑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