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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최대 90%까지)받는 방법

by 창업자 2024. 4. 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알고 계시나요?

 

직장인에게 소득세(지방소득세 별도),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제세비용은 민감한 주제인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한 소식이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감면
정책브리핑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

*감면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 원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고령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등

 

경력단절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제도 신청 방법은?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회사에 제출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

근로자, 회사

미리미리 알고 신청하자!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교육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출처 = 정책브리핑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