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할 때 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눈여겨보시나요?
모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이 중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이에요
◎ 청약하려는 주택이 규제 지역에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청약 공고문에는 전매제한, 실 거주 의무 여부가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하고 도전해요.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입주자 모집 공고문
청약 당첨의 첫걸음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 공고문에서 알아야 할 정보는 참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공고일은 단순한 날이 아니에요. 청약 신청자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날로 나이, 무주택 여부,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 여러 조건의 기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4년 4월 25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해당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2022년 4월 25일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당 지역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외에 청약이 당첨된 후 당첨자가 적격한 지를 판단할 때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포인트 2.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공고문을 보다 보면 '규제 지역 여부' 칸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규제 지역' 혹은 '비규제 지역'이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청약을 신청하려는 곳이 비규제 지역이라면 상관없지만
규제 지역, 즉 투기 과열 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이라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
먼저, 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요.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어요. 원래 이 제도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청약 경쟁이 우려되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도 적용하고 있어요.
2024년 4월 현재 기준 전국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와 전국의 공공택지 내 아파트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외에도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이 주택 종류 또는 지역별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제한'이 있는데요. 규제 지역 중 투기 과열 지구의 재당첨 제한은 10년을 적용받고, 청약 과열 지역은 7년을 적용받아요.
포인트 3. 전매제한
공고문에 '전매제한' 칸도 꼭 체크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전매제한은 주택을 구입한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말해요. 지난 2024년 4월 말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 2의 무순위 청약이 시작됐는데요. 비규제 지역이라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 등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전국에서 25만 명이나 몰렸다고 해요
이처럼 공고문에서 '전매제한 1년'이라고 안내했다면 1년 동안은 되팔 수 없고, 전매제한이 없다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당장 팔아도 되는 거죠. 이때의 1년을 청약 신청자가 무조건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 기간'이라고 해요.
보통 수도권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 등은 전매제한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은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되는데요. 전매제한이 적용됐다면 기간에 따라 팔 수 있는 때가 다르니 신청 전에 기간을 꼭 확인해 봐요.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 공공택지, 규제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 3년
◐ 과밀억제권역 : 1년
◐ 그 외 : 6개월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 : 1년
◐ 광역시 : 6개월
◐ 그 외 : 없음
지금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