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년을 못 채우고 퇴직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조기퇴직 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임의가입제도'
회사에서 사업장 퇴사신고를 하면 60세 이전 퇴사한 분들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요.
이때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도 있고,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 최저 월 9만 원씩 소액 납부하면서 가입기간을 꾸준히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조기 퇴직 후 납입 종료했을 때보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어요.
세 가지 경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비교
예를 들어 54세에 조기퇴직한 사람이 ① 퇴직을 안 하고 정년까지 납부했을 때, ② 퇴직 후 납입종료 했을 때, ③ 퇴직 후에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월 9만씩 만 60세까지 납부했을 때를 상정하여 예상수령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가정 | 예상 수령금액 |
현재 수준으로 60세까지 납입(본인부담액 265,000) | 2,205,000원 |
퇴직 시(54세) 납입종료(A) | 1,932,000원 |
퇴직 후 6년간 60세까지 9만 원 납입 *(B) | 2,205,000원 |
연금 증가액(B-A) | 8,5000원 |
* 6년간 불입액 648만 원, 원금 회수까지 소요시간 6년 5개월
위 비교 내용을 보면 65세 이후 연금수령 가정 시, 8만 5천 원 연금수령액이 증가하므로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을 더 오래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 & 추후납부제도 활용하기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의계속 가입제도'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인데, 10년을 못 채우고 납부가 끝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만 수령하게 되므로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채워야 해요.
만일 만 60세가 되었는데 납부기간이 10년이 안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만 65세까지 최대 5년간 더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지 못한 보험료는 '추후 납부'로 완납 가능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납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연금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 때문에 납부가 예외 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를 신정할 수 있어요.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후에,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어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가 있는 분이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한 번에 내가 부담된다면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납부,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 가능해요.
지금까지 조기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에 현금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는 연금은 여유로운 노후를 맞이하게 도와주는데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제도를 충분히 알아보고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출처 = KB골든라이프센터 부산 박은희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