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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

by 창업자 2024. 1. 3.

정부는 2024년 1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게 2020년 9월에 1차, 2021년 1월에 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우선 지급하였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는 법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환수조치를 하지 않으며, 약 57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000여 억 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코로나 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하였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

추진 배경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확인 방법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 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부칙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부가 선지급하였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개정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