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만 옮긴다고 이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입신고를 하고 학정일자까지 받아야 진정한 이사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쉽게 말해 '내가 사는 곳이 바뀌었다'라고 관할청에 신고해서 새로 등록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가 5만원 부과되어요. 단, 전입신고를 해야 임차인 보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 당일에 하는 게 좋아요.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주민등록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돼요.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다가구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등기부상의 호수를 정확히 적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를 해 주소가 바뀌면 주민등록증 주소부분에 스티커를 붙여 변경해요.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을 국가에 확인받고, 확인을 받은 날짜를 도장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 내가 한 계약이 좋은 계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 가까워요.
확정일자는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 신분증, 계약서를 들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돼요. 별도로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하면 담당자가 알아서 발급을 해줘요.
주민센터까지 방문을 하기가 어렵다면 역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아래와 같이 '부동산 구분'에서 건물유형을 선택하는 것인데, 등기가 하나면 '건물'이고 여러 세대로 개별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돼요. 보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집합건물이 아닌, 그냥 '건물'에 해당해요.
지금까지 임차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자취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