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받는 1 주택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약
◐ 집 1채로 월세를 받았어도 집값이 12억 원 이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요.
◐ 집값이 12억 원을 넘고, 연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알고 싶다면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월세 받고 세금 안 내도 되는 기준은?
집 1채를 가진 사람은 2채 이상의 집이 있는 사람보다 다양하게 세제 혜택을 받는데요. 이 혜택을 이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따져볼 건 바로 집의 가격이에요.
1 주택자의 경우 집의 공시가격이 2023년 기준 12억 원 이하면 임대소득이 얼마든 상관없이 세금을 물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죠. 참고로, 집이 2채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해요.
2024년 주택 임대소득 종류 및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여부
보유 주택수 | 1주택 | 2주택 | 3주택 |
월세 소득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비과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과세 |
과세 | 과세 |
전세 보증금 소득 | 비과세 | 비과세 | 일부 과세(간주임대료) |
집값이 12억 원보다 높을 때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1 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반대라면 고민이 생길 거예요. 임대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유형이 달라지거든요. 공시가격이 12억 원 초과인 집의 월세로 연 2,000만 원을 넘게 받았다며 종합과세대상자가 돼요. 연 2,000만 원이 안 되면 종합과세와 14%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엔 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골라 세금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무엇이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간단히 체크해 봐요.
이럴 때 종합과세가 유리해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요.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모두 합하게 되면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6~45%(지방세 별도) 적용하거든요. 만약 주택 임대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적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분리과세가 유리해요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임대소득으로만 세금 신고를 한다면 1%(지방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분리과세 선택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50% 또는 60%의 필요 경비 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려울 땐 홈택스 찬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무엇이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세금종류별 서비스]>[모의계산]>[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를 누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비교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세요.
지금까지 1 주택자가 세금을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