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을 알리며 회사와 근로자에게 꼼꼼히 챙겨보길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밝힌 내용을 토대로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24.3.11. 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 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텍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19. 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수능응시료·대입전형료, 고용보험료 자료 신규 제공
한편,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점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하여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지출한 금액에 한하며, 영화관람료는 7.1. 이후 지출분부터 포함
또한 ①, ②, ③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씩 적용하던 공제한도를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여 한도계산이 간단해집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①, ② 항목만 공제 가능→추가한도 200만 원 적용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하였으나,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소속 노동조합 1)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12월 2)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 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23.1월 ~ '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 원 한도)되었습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지금까지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꼼꼼히 챙겨서 더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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