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는 주택연금 제도에 3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버타운에 살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신청한 후 계속 연금을 받으려면 그 집에 계속 거주해야 해요. 다만, 거주를 못 하게 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음 3가지예요.
1. 질병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
2. 자녀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3.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을 인정받는 경우 외에는 1년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돼요.
여기에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이번에 추가되었어요. 노인복지주택에는 흔히 실버타운이라 부르는 60세 이상 본인부담 거주 시설, 무료나 일부 본인부담으로 거주하는 양로시설, 소규모 요양원 느낌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돼요.
앞으로는 미리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은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단, 임대를 줄 때는 가입방식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수 없거나(근저당형), 받더라도 공사에 맡겨야(신탁형) 해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확대됐어요
집값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연금을 최대 20%까지 더 지급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 달라졌어요. 이제 2억 5천만 원 미만까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또한 우대형 주택에 대해 개별 인출 한도를 최대 90%로 상향했어요. 예를 들어, 60세에 2억 원짜리 주택으로 연금에 가입하면, 대략 2,000만 원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라면 3,600만 원 정도까지 꺼내 갚을 수 있어요.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해 줘요
주택연금 가입 시 필요한 감정평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도 생겼어요. 2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감정평가할 때 대략 40만 원정도가 드는데요. 주택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시골집이나 빈 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2억 5천만 원 미만이면 이 비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내줘요.
지금까지 바뀐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