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 패턴')에 넘어가신 적 없나요?
저는 00 무료체험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해지하려 했는데, 해지하는 방법이 어려워 애를 먹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오늘까지만 이 가격' '품절 임박'이라는 문구나 '후기를 작성하면 추가 혜택' 등의 과장, 과대광고에 속아 원치 않는 제품이나 서비스까지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크 패턴'
소비자가 충동 소비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장치
다크 패턴이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자, 전 세계적으로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마침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은 다크 패턴의 유형과 우리나라의 사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크 패턴의 유형
영국의 해리 브링널(Harry Bringull)은 2010년 다크 패턴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12가지로 제시했는데요.
가격 비교 차단(Price Comparison Prevention)
다른 물건과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만들어, 편향된 정보로 결정을 내리게 함.
바구니에 몰래 넣기(Sneak into Basket)
사용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 구매를 유도함.
속임수 질문(Trick Questions)
소비자가 의도하지 않은 답을 하도록 속임수를 쓰는 질문으로 유도함.
숨겨진 비용(Hidden Costs)
결제 마지막 단계에 배송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
어려운 해지(Roach Motel)
설계된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를 특정한 상황에 빠지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주의 집중 분산(Misdirection)
사용자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만듦.
감정적 선택 강요(Confirmshaming)
이익을 주는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선택하게 하는 행위로, 거절 옵션을 숨겨서 표시하는 것
개인 정보 주커링(Privacy Zuckering)
사용자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도록 속이는 행위로,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의 이름에서 유래함.
미끼와 스위치(딴 척하기)(Bait and Switch)
사용자가 특정한 한 가지 일을 시작했을 때 의도하지 않은 다른 일(광고 등)이 대신 일어나는 것
위장된 광고(Disguised Ads)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다른 종류의 콘텐츠로 위장해 클릭을 유도함.
강제 연속 결제(Forced Continuity)
무료 이용 기간 후 자동으로 결제되거나, 해지를 어렵게 해 손해를 발생시킴.
친구로 위장한 스팸(Friend Spam)
사용자의 이메일이나 SNS에 대한 접근 허가를 요청해, 사용자의 이름으로 광고성 메시지가 전송되게 하는 것
우리나라 사례
우리나라에서도 다크 패턴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패턴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 합니다.
무료 또는 할인 이벤트 가격 체험 후 고지 없이 결제가 되는 유형 (32.3%)
후기를 삭제하는 유형 (26.2%)
청약 철회 또는 해지 경로를 복잡하게 설계해 놓은 해지 방해 유형 (5.4%)
국내의 한 이커머스 기업은 소비자가 프리미엄 멤버십을 해지하려 할 때 ‘해지하시겠습니까?’로 묻지 않고, ‘내가 받고 있는 혜택 유지하기’ 또는 ‘포기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 소비자의 의사 결정을 왜곡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해지하는 행위를 마치 혜택을 포기하는 행위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이는 소비자의 선택을 강요한 다크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 패턴에 대한 규제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이 포함되었습니다.
6개 유형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구입 총비용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 금지)
▲특정옵션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 구매 여부를 질문하면서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 금지)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항목 유인 금지)
▲취소·탈퇴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 방해 행위 금지)
▲반복간섭 (팝업창 등으로 소비자 선택을 반복적으로 변경 요구하는 행위 금지)
지침·자율 규약마련
▶금지행위 예방을 위해 공정위는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자진시정을 위해 자율규약 제정 가능
전자상거래법 중 다크 패턴의 규율에 관한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사업자 자율 준수를 위한 공정위의 지침 마련 및 사업자 자율규약에 관한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크 패턴의 유형과 사례,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일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나아가 지식산업에까지 다크 패턴이 확산되어 소비자들의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더 요구되는 것 같은데요. 이글을 읽는 여러분은 이런 광고에 속아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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