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질환에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심층건강진단 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해요.
오늘은 지원 내용, 조건, 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기본 건강진단부터 정밀검사까지 모두 지원해 드려요!”
심층건강진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
① 지원금액: 156,000원(자부담 39,000원)
※ 기본 검사 비용 195,000원의 80% 지원
② 검사항목: 진찰, 계측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정밀검사
초고위험군 관리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진행
① 심장구조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② 심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③ 뇌혈관계 정밀검사 + 건강상담 2회
※ 추가 검사 비용은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
※ 건강상담은 2회 100% 지원, 초과 시 회차별 일부 금액 추가 지원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종사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놓치지 마세요!”
① 아래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요인이 1개 이상인 경우
- 최고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최저혈압 90mmHg 이상
- 공복혈당 126㎎/㎗ 이상
- 총 콜레스테롤≥240㎎/㎗ 또는 LDL≥160㎎/㎗ 또는 중성지방≥200㎎/㎗
- 비만(BMI≥30) 또는 복부비만(남≥90cm, 여≥85cm)
②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에서 고위험 또는 최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자
③ 일반검진 결과(국가검진)에서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 위험도가 5% 이상인자
④ 근로자건강센터, 의료기관 의사가 상담·진료 중 심층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의뢰한 자
⑤ 만 55세 이상
⑥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CN, DN 판정받은 자
⑦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⑧ 제59조의 적용을 받는 자 중 건강 이상자
신청 시기
“선정방식은 지난해 선착순에서 분기별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올해는 분기별로 신청받고, 뇌·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분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분기
- 신청일자: 개시일~3.31.
- 선정일자: 4.1~4.5.
- 선정인원: 9,000명
2분기
- 신청일자: 4.1~5.31.
- 선정일자: 6.2.~6.7.
- 선정인원: 6,000명
3분기
- 신청일자: 6.1.~7.31.
- 선정일자: 8.1.~8.7.
- 선정인원: 3,000명
4분기
- 신청일자: 8.1~9.1.
- 선정일자: 9.2.~9.6
- 선정인원: 2,000명
신청 방법
온라인
자주 찾는 메뉴 「뇌·심혈관 고위험 노동자 심층건강진단 비용지원」 클릭
오프라인
신청서 작성 후 안전보건공단에 FAX로 제출
※ 양식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지금까지 심층건강진단비용 지원 내용, 조건, 시기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