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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3가지 방법,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by 창업자 2024. 6. 21.

상속은 돈과 연결되어 있어서 가족 간에도 꽤 예민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 두면 좋은데요.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사연자의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해 봤어요.

                                                                        요약
● 상속의 방식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가 있어요.
● 단순승인은 특별한 절차 없이 상속받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상속받는 방법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상속의 방식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총 3가지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상속을 받느냐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고인의 재산과 빚을 있는 그대로 상속받는 '단순승인'을 한다면, 특별한 절차가 없어요. 따라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단, 상속으로 인해 내야 하는 상속세에 대래서는 신고가 필요한데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면 돼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날이 6월 4일이라면 6월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부터 6개월인 12월 30일까지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재산과 빚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겠다고 신고해야 해요.

 

상속의 방식 3가지

■ 단순승인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받는 방식이에요. 상속받는 사람이 단순승인을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인의 것이 돼요.

■ 한정승인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고인에게 받을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그걸 넘어서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 개인의 재산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돼요.

■ 상속포기

사망한 사람의 재산과 빚을 모두 이어받지 않고 전부 포기하는 방식이에요. 상속포기를 하면 공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나 그다음 상속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빚이 넘어가요.

 

[한정승인] Q. 결혼한 형님이 얼마 전 사망했는데 빚이 많아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척들은 모두 사망했고 형님에게 남은 사람은 저, 형수님, 조카들인데요. 형수님과 조카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형님의 빚을 떠안게 되나요? 저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고인의 배우자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고인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인 '형제자매'로 상속이 넘어가요.

즉, 형님의 빚을 형님의 동생인 사연자가 가져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사연자도 상속포기를 하면 사연자의 자녀들이 다음 상속인이 되어 형님의 빚을 떠안게 돼요.

따라서, 형수님이 한정승인을 해서 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갚고, 조카들(형님의 자녀)이 상속포기를 하면 형님의 빚이 사연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속받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KB증권, 오늘의 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