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4일(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오늘은 앞으로 병원 덜 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등 혜택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이용 적은 건보가입자 전년 납부액 10%(연 최대 12만 원) 바우처 지원
그동안 건강한 청·장년은 병원에 가지 않는데도 매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에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연간 4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 원)를 병원과 약국에서 쓸 수 있는 ‘건강바우처’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리고 합니다.
건강생활 지원금 대상 확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지원 대상도 확대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가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 인센티브입니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부담률 상향조정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라 하는데요.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네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는 것이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에 대해 50∼80%(연간 최대 5천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구체적 기준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