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이 잇따라 구독료를 크게 올렸는데요. 인상 이유와 가격 통제가 가능할지 TV 조선 기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올렸나?
적게는 20%, 많게는 60% 가까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말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900원으로 42.5% 올렸습니다.
쿠팡플레이를 서비스하는 쿠팡은 구독료를 한 번에 58%나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티빙도 멤버십 가격을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이유
우선 국내 업계를 보면 쿠팡은 "투자를 늘려서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것"이란 입장입니다.
티빙은 지난해 적자폭이 확대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는 자체 제작을 하지 않음에도 올리는 이유
유튜브는 "여러 경제적인 요인 변화에 따라 구독료를 조정했다"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상품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소비자 저항에 부딪히죠. 그런데 멤버십 구독료는 이처럼 한 번에 대폭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독과점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최경진 / 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유효한 경쟁이 충분히 있지 않다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락인되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게 플랫폼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대체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OTT 플랫폼을 평균 2.1개 구독했고, 월 1만 2000원씩 지출했는데요. 총합 1000을 기준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따져보면, 온라인콘텐츠이용료는 8.0을 차지합니다.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OTT 구독료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일부지만 OTT 구독료가 공과금처럼 매달 꼬박 내는 비용임을 고려하면 가계 부담이 작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격 통제 가능할까?
현행법상 가격규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이른바, 플랫폼법을 추진했지만 미국의 반발로 원점 재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해외 OTT업체 또한 사실상 통제가 어려워 국내 기업들만 규제받을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전호겸 / 서울벤처대학원대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소비자는 사실상 선택의 권한이 없어요. 소비자들이 강제 구독되거나 구독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깐 정책이나 구독경제 특별법 같은 제정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거죠."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큰 폭의 가격인상으로 구독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구독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