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기준소득월액의 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이 뭐예요?
보험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이에요. 가입자의 한 달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서 계산하죠. 기준소득월액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가 있는데요. 이 한도가 7월부터 아래와 같이 올라요.
- 최고한도 : 590만 원 > 617만 원
- 최저한도 : 37만 원 > 39만 원
얼마나 오르나요?
월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1,800원 올라요
월소득이 590만 원을 넘는 근로자라면?
: 본인부담금 기준 최대 12,150원 올라요
내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 국민연금 오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