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어떤 내용이 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요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인데요. 아예 폐지하거나, 최소한 시행을 3년 더 유예하는 방식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유예한다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250만 원 공제한도를 넘어선 투자 수익에 지방세 포함 22% 세금이 부과되어요. 금투세 도입과 함께 가상자산도 해외 주식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매길 예정이었는데요. 금투세가 폐지되거나 유예되면,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속세 공제 한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상속할 때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되고, 5억 원이 넘어가는 자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겨요. 배우자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 기준은 1997년 만들어진 후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요. 정부는 물가에 맞춰 이 한도를 올릴 예정이에요. 7억 원이나 10억 원으로 올릴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배우자 공제까지 최대 1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만약 배우자 공제금액도 올라가면 공제받을 수 있는 총금액은 더 커지고요.
지금까지 금투세 폐지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손에 잡히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