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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으로 생활하기 위한 세금, 건보료 관리 꿀팁

by 창업자 2024. 5. 28.

배당주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금 전략도 잘 짜야하는데요.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요약
● 이자·배당소득이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적용돼요.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배당소득과 다른 모든 소득을 더한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 슬기로운 배당 생활을 위해 연금저축, ISA 계좌를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어요.

 

배당생활족이 꿈? 중요한 건 1년 치 금융소득!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계획이라면 좋은 배당주를 꾸준히 사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1년 동안 얻은 배당소득이 얼마인지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저축이나 투자로 얻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묶어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연 2,000만 원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
배당소득세

 

먼저,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적용돼요. 지방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돼 세금을 뗀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죠. 이땐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투자자가 따로 세금을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일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을 때예요. 이런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다른 소득과 모두 더해 종합과세로 적용되거든요. 즉, 이자·배당소득뿐만 아리라 근로·사업·연금·기타 소득도 합산해 소득 수준에 따라 지방세 포함 6.6~49.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큰 사람은 15.4%의 배당소득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 금융소득이 크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지 체크하는 습관을 기르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처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건보료 상식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한 값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아요. 연 2,000만 원을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체크해 두는 게 좋아요. 만약 이를 넘는다면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금융소득 전액이 건보료 소득에 반영돼 계산된다는 점 알아둬요.

 

든든한 배당생활을 위한 절세 꿀팁

이렇듯 이자·배당소득을 잘 관리하면 세금과 건보료를 더 내지 않고 슬기로운 배당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 더 절세 계좌로 금융소득을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할게요.

 

Tip 1

먼저, 연금저축계좌로 배당주에 투자하는 거예요. 배당금에는 지방세 포함 15.4% 세율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요.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55세 이후 인출하기 전까지 배당금에 세금을 떼지 않아 일종의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과세이연' 혜택이라고 부르죠.

 

또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연 1,500만 원) 연금을 꺼내 쓸 때는 지방세 포함 3.3~5.5%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돼요. 단, 중도해지하면 지방세 포함 16.5%의 기타 소득세가 적용되니 참고해요.

 

Tip 2

또,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인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1년에 2,000만 원까지, 5년간 최대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계좌로, 한 계좌에서 국내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이때, ISA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돼요. 또한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무조건 분리과세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단,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지켜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비과세 혜택은 해지만기일에 딱 1번,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금융소득 발생 시 세금, 건보료 관리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