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민연금 수령자 및 수령예정자를 위해 국민연금에 어떻게 과세되는 지와 연말정산 시 어떤 것을 챙겨야 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받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이고,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때 모두가 세금을 납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
우선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매월 지급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인데, 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수령액에 한정된다. 2002년 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때도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납부한 보험료에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장애인과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 배려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할까?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노령연금도 수령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한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세율은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반영하여 계산된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액이 결정되며 연말정산 결과는 다음 해 1월 연금에 반영해 연금을 더 주거나 덜 지급한다. 따라서 연금 수급자가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다른 소득이 없고, 노령연금소득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 12월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 종료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른 신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고,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3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되어 연금소득금액 0원)
노령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
노령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계산편의상 홀로 사는 경우로 가정)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과세표준은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에서 인적공제인 본인공제 150만 원을 차감한 116만 원이다. 116만 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 6%를 곱해 산출한 세금 69,600원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적용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에는 소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공제받지 않았음을 국민연금공단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신청할 때 국세청 자료인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세제외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현황이나 인적상황을 작성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한다. 제출된 부양가족 현황을 기초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이용해서 매월 지급할 노령연금에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결정된다. 부양가족이 달라진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사적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단, 종합과세와 기타 소득세(16.5%) 중 유리한 세율로 선택이 가능하다. 여기서 사적연금이란 개인부담금 중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발생된 운용수익을 말하는데, 이 운용수익에는 개인부담금에서 발생된 운용수익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원에서 발생된 운용수익도 포함된다. 연금액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수령액별 연금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표] 연금액에 따른 과세대상 연금수령액별 연금소득공제액[연금소득공제(900만 원 한도)]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350만 원 이하 | 총 연금액 전액 |
7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액의 40% |
1,400만 원 이하 |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 630만 원 + 1,400만 원 초과액의 10% |
지금까지 국민연금 받을 때 세금 등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김필선 센터장, kb골든라이프센터 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