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직장에 다니며 착실히 보험료를 냈다면 노년에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도를 잘 활용해 연금액을 불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지 않은 기간 있다면 추납 하기
추후 납부(추납)는 국민연금을 내다 중간에 끊겼을 때, 나중에 내는 제도예요. 추납 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 연금액을 불릴 수 있어요.
● 출산·육아로 전업주부가 됐을 때
● 군 복무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 실직·휴직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 '납부 예외 신청'을 해놨을 때
추납 보험료 금액은?
매달 원래 내는 보험료에 추납 할 기간을 곱해요.
예를 들어 이번 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만 원이고, 과거에 안 낸 60개월 치를 추납 하려면 총 1,200만 원(20만 원 × 60개월)을 내면 돼요. 금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 정도가 더해져요.
얼마나 더 받을까?
추납 하면 납부한 보험료 대비 2배 넘는 금액을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10년간 (2021년 1월~2030년 12월) 보험료를 내왔고, 중간에 빠진 군 복무 기간 2년을 추납 한다면?
더 내야 할 보험료는 648만 원(300만 원 × 9% × 24개월), 추납 하면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 6,680원에서 34만 6,920원으로 불어나요.
이때 최소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1,445만 760원을 더 받아요. 추납 한 보험료의 약 2.2배죠.
어떻게 낼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 기간은 추납 할 수 없어요.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과거 한 달 치 보험료라도 냈어야 해요.
미리 받은 적 있다면 반환일시금 다시 내기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데,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을 때 돌려받아요. 아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의무 가입 연령의 상한선인 만 60세가 됐을 때
● 해외 이민 등으로 국적을 상실했을 때
● 1998년까지 실직 후 1년이 지났을 때 (IMF 사태 직후 1998년에 실직했다면 2000년까지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음)
일시금을 받았다면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아져, 받을 연금이 줄어요. 연금액을 불리려면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도로 내면 돼요.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돼 연금액이 늘어나죠.
어떻게 낼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즉 수령 개시 연령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일시금을 반납했을 때 예상 연금액을 알 수 있어요. 금액이 크다면 3~24회로 나눠 낼 수 있어요.
꼭 낼 필요 없어도 임의가입하기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어도 본인이 원해서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 만 18세 이상이지만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
● 만 60세 이상이면 만 65세까지 낼 수 있어요 (임의계속가입)
소득이 없어 부담된다면?
추납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중간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두고, 취업하거나 여유가 생겼을 때 보험료를 추납 하는 거죠.
임의계속가입자는 얼마나 낼까?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한 값을 내야 해요. 단, 일반적인 국민연금 납부와는 다르게 회사에서 일해도 가입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해요.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니까요.
나이 들어도 소득 높다면 연기연금 신청하기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나요. 매달 연금액이 0.6%씩 더해져, 1년이면 7.2%가 더해지죠. 최장 5년까지 채우면 연금액 36%가 불어요.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지만, 여전히 소득이 높은 사람
위 경우처럼 여전히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연금액이 깎여 연기연금이 이득일 수 있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금액(2024년 기준 2,989,237원)을 넘어서면 감액되죠.
지금까지 국민연금 더 받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