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을 둔 학부모들은 법적으로 교육비 등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두면 좋은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활동비(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등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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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수업료,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하며,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4
초등학교 건강검사는 1, 4학년, 중·고등학교 건강검사는 1학년 때 받습니다.
「학교보건법 」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 4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하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상황, 눈·귓병, 구강·치아 상태 등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7조
초등학교 입학한 우리 아이가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학교의 경계 200미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합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알리미' 바로가기
이 누리집에서는 전국 12,000여 개 학교의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지금까지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법언이 있는데요. 요즘 여러 분야에서 복지정책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몰라 손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