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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주의 요망!

by 창업자 2024. 2. 27.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기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액공제받는 것은 아니라서 주의가 필요해요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과 세액공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재
행정안전부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3만 원 상당의 지역특산물 답례품까지 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주체 / 대상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 원

-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가능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 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

결정세액 0원

소득이 낮아서 아예 부과된 세금이 없거나, 또는 내야 할 세금은 있더라도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10만 원을 깎아주겠지만, 세액이 0인데 기부했다고 해서 국가가 10만 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수준

고향사랑 기부제 고객센터에 의하면 결정세액이 0인 사람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인 69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해당한다는 뜻이지요.

 

세액공제 때문에 기부하는 거라면, 본인이 진짜 납부 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

하지만 무조건 13만 원 돌려주는 것처럼 홍보가 되다 보니까, 세액공제 못 받은 사람들은 "비싼 사과 먹었다" "10만 원짜리 새우젓 샀다"는 등 연말정산이 끝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과 세액공제 못 받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제도나 정책이 나오면 취지나 목적, 혜택에 집중하다 보니 예외사항이나 주의점 등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우에도 기부를 한 사람이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했는데 막상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 속하게 된다면 좋은 제도임에도 기부를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이번 기회를 통해 매사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