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직장생활을 끝내고 받은 퇴직금 어떻게 굴려야 할까요?
오늘은 개인형 IRP로 받은 퇴직금을 성공적으로 굴리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품 운용을 위해 알아야 할 기본사항
개인형 IRP는 원리금보장상품과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등 안전자산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개인형 IRP에 적립된 연금자산은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노후 생계가 걸려있는 주요 자산이므로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운용상품별로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은행 예적금, 저축은행 예적금, 보험사 이율보증형 GIC, 증권사가 발행하는 원리금보장 ELB, DLB)
안정적 금융기관이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BBB- 이상에 해당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이상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 원 이내에서만 투자 가능하다.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는 외국국채, 채권혼합형 펀드, 적격 TDF 등이 있다. 외국국채는 환위험 해지거래를 체결하고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인 채권을 말하며, 채권혼합형 펀드는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적격등급 채권 투자 비중 30% 이내인 펀드를 말한다.
그리고 적격 TDF(target date fund)란 투자 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감소되는 생애주기 펀드를 말한다. 참고로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권역(은행, 금융투자, 보험) 별로 만기, 상품 유형 등을 선택하여 매월 약정금리 및 상품제공기관 등을 비교, 조회해 볼 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형 IRP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
채권, 주식형 펀드, 혼합형 펀드, 주식형 ETF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
주식,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사모펀드, 사모로 발행되거나 최대손실이 원금의 4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2022년도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 많은 IRP자금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편입되었다. 다만, 만기가 도래하면서 금리가 다소 하락한 상태이다.
투자상품 선택이 어렵다면, 디폴트옵션을 활용
사전지정운용제도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되었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후에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상품으로 자동 운용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전성을 평가하여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전체 취업자 중 56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이며 50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비율도 57.3%이다. 이들은 향후 10년 이내 정년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고 따라서 IRP계좌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IRP계좌는 만 55세 이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 꼭 필요할 뿐 아니라,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할인과 운용수익 저율과세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다. IRP계좌를 활용해 은퇴자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연금수령이나 인출계획에 맞춰 예금, 펀드, TDF 등 운용 상품의 만기관리와 수익실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금까지 퇴직금 운영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KB골든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