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美 기준금리 인하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투자자들의 美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 '23년 1월 ~ 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美 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 금액 기준 1위(약 11억 달러)를 기록(예탁 결제원 (SEIBro))
저도 지난 포스팅 글에서 소개한 적이 있고 내일 발표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이들 상품은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고위험,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인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고위험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공부자료가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투자환경이 달라 사전 이해 필수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는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내 상장 레버리지(+2배)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① 기본예탁금 1,000만 원, ② 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1회, 1시간)의 진입규제가 존재
특정방향의 기준금리 예측은 손실확대로 이어짐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예상보다 금리변동이 천천히 이루어지게 되면, 투자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큰 충격을 주는 돌발상황이 발생하여 다시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투자손실이 확대될 수 있으니 기준금리가 특정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복리효과로 장기투자에 부적합
레버리지 ETF의 복리효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크고 보유기간이 길수록 ETF 누적수익률과 기초지수 누적수익률 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000에서 시작한 기초지수가 T+1일에 10% 상승하여 1,100이 되었을 때, 2배 레버리지 ETF는 10%의 2배인 20%가 상승하여 1,200이 됩니다.
하지만 T+2일에 기초지수가 1,100에서 9.09% 하락하여 1,000으로 돌아오면 레버리지 ETF는 9.90%의 2배인 18.18%만큼 하락하게 되고, 이때 기초지수는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982로 크게 하락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레버리지 ETF는 누적 손실이 더욱 증가하게 되고 T+4일에는 3.60%라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율 변동 영향
해외 상장 ETF는 원화가 아닌 해당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 거래하기 때문에 금융환경변화 등에 따른 환율 변동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 10주를 1주당 $30에 매수(환율 : $1 = 1,200원)하여 며칠 후, 주가가 상승하여 매수하였던 10주를 1주당 $32에 매도(환율 : $1 = 1,100원)하였다고 한다면,
환율 변동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매매손익은 24,000원이지만, 매도기준으로 달러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한 환차손을 반영하면 최종손익은 - 8,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주가상승으로 매매수익이 발생하였더라도 해당 통화가치 하락(원화 상승)에 따른 환차손이 반영되면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세체계
해외 상장 ETF 투자에 따른 분배금은 은행 이자나 국내주식 배당금처럼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해외 상장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연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는 등 과세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차이
국내에 상장된 ETF는 기준가격(주당순자산가치, NAV) 대비 상하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레버리지 ETF는 그 배율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2배 레버리지 ETF : ±60%)
하지만, 미국과 유럽 등은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없어 다양한 시장변수에 의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하한가가 없어 더욱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 위험과 일정기간 매매 제한
미국 시장의 경우, 거래규모가 작거나 수익성이 좋지 않은 ETF를 발행사인 자산운용사 재량에 따라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는 상장폐지일 전까지 ETF를 시장에서 매도하거나 계속 보유하다가 상장폐지 후 자산운용사가 ETF 보유자산을 청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목의 상장폐지, 액면 분할·병합 등 권리내역이 발생한 경우 국내 증권사가 해당 권리내용을 반영할 때까지 일정기간 매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 발생에 대한 각 증권사의 안내 시, 병합·분할 등의 효력발생일, 거래정지 여부 및 기간을 사전에 확인한 후 투자판단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외 금융상품 특히, 美 장기채,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적금과 달리 고려사항이 많은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외 경제동향은 물론 해당 상품의 구조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자신만의 투자철학을 갖추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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