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본인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2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고향사랑 e음이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기부 방식
‘고향사랑 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
※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부금 세액공제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 (10만 원+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답례품 제공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지정기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