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하시는 분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월세!
월세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단, 월세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불하는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택 월세를 내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별도 지출증빙 없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①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접속 및 로그인
②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접속
③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확대·신설된 부분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아래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상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대상
1.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2.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3. 거주 중인 주택이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종전) 월세액의 12% (개정) 월세액의 17% |
750만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종전) 월세액의 10% (개정) 월세액의 15% |
셰어하우스 월세 세액공제(신설)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본인이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
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주택, 혜택, 구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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